안녕하세요, 한국안전기술협회 안전교육본부 입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고용노동부에서 공지한 사업장 대응 지침 입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8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8판)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400383
*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
*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COVID-19) 예방수칙
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외국인 자료 > "코로나" 검색
http://www.kosha.or.kr/kosha/data/class/safetyAndHealthEduOps.do?mode=view&medSeq=41891&codeSeq=2110100&medForm=104&srSearchV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