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안전기술협회 안전교육본부 입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공지한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입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코로나19(COVID-19)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3판)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9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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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80-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