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관련 :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2판) <’20.03.10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3. 위 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상설교육이 연기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향후 동 교육 일정은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 후 별도 안내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상황 : ‘20.02.23 기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4단계(심각)[1단계(관심) → 2단계(주의) → 3단계(경계) → 4단계(심각)]
** 해제 : 4단계 중 1단계(관심)까지 모두 해제된 상태를 지칭.
NO | 구 분 | 일정 | 장 소 |
1 | 관리감독자 교육 | ‘20.03.23 | 안산 수도권 교육장2 |
2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 ‘20.03.30~31 | 안산 수도권 교육장2 |
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코로나19(COVID-19)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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