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수정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0-03-23 15:17:40
  • 조회수 746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조 수정.hwp

한국안전기술협회 안전교육본부입니다.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법령집이 배포되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수정사항이 있다고 하여 관련 내용을 게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조이며,

아래 사항 참고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16272, 2019.1.15..>

부칙 <16272, 2019.1.15..>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11일부터 시행하고, 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4조 및 제17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11일부터 시행하고, 35조제5, 110조부터 제116조까지, 162조제9호 및 제10, 163조제1항제3호 및 제2(112조제8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165조제2항제25호부터 제27호까지, 166조제1항제9, 175조제5항제3(114조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6항제2(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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