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기술협회 안전교육본부입니다.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법령집이 배포되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수정사항이 있다고 하여 관련 내용을 게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조이며,
아래 사항 참고 바랍니다.
전 | → | 후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
부칙 <제16272호, 2019.1.15..> | 부칙 <제16272호, 2019.1.1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7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5호,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62조제9호 및 제10호, 제16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12조제8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65조제2항제25호부터 제27호까지, 제166조제1항제9호, 제175조제5항제3호(제114조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