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의무 시행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0-03-23 16:07:49
  • 조회수 730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6일부터

건설장비(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 2시간(단시간, 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제)

특별 교육 : 16시간 이상(단기간,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교육 문의

한국안전기술협회 안전교육본부

031-480-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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