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금번 『코로나19』의 급격한 국내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와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 이수가 가능토록 한 고용부의 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정된 직무교육 일정을 연기코자 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 : ‘20.02.23 기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4단계(심각)[1단계(관심) → 2단계(주의) → 3단계(경계) → 4단계(심각)]
** 해제 : 4단계 중 1단계(관심)까지 모두 해제된 상태를 지칭.
NO | 구 분 | 일정 | 장 소 |
변경 전 | 변경 가능 |
1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1기) | ‘20.02.27 | ‘20.04.07 / ‘20.06.09 | 안산 수도권 교육장2 |
2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2기) | ‘20.03.10 | ‘20.04.02 / ‘20.06.02 | 안산 수도권 교육장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