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020년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개정에 관한 안내 입니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9-12-04 16:05:06
  • 조회수 671
첨부파일 안전보건교육규정.hwp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입니다.(2020-21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안전보건 교육규정 변경(2020.1.16 시행)



1.우편통신교육 폐지 <2020.7.1 시행. 예정>

 

2. 근로자 인터넷 원격교육 시간 제한 <>

 - 근로자 정기교육 : 해당 분기 ½ 이내 실시 인정(사무직은 100% 인정)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해당 년도 ½ 이내 실시 인정

 - 특별교육 : 전체 교육시간의 2/3

 * 휴게시간에 교육 실시 금지(근로기준법 제54)

 * 1일 진도제한, 대리수강 방지, 5분 이상 자동진행 방지, 30분 이상 무반응 시 종결

 

3. 전 년도 무재해 사업장 :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 50% 단축 가능 <규칙으로 상향 예정>

  - 교육시간 : 사무직/영업직 ( 3hr/분기), 생산직 (6hr/분기),  관리감독자(16hr/)

 

4. 이직(6개월 이상 근무) 1년 이내 신규채용 시 : 채용 시 교육 50% 단축 가능

 

5.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사내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시 <>

  - 정기교육 실시 시간의  ½ 범위까지 면제 가능 (: 16시간 교육 실시 ? 8시간 면제)




안전보건 교육 Q&A

1. 특별교육 16시간(단시간. 간헐적 작업 2시간) 분할실시 운영은?

(1)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실시 후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2) 2개 이상 특별교육을 분할 실시 시 공통내용을 2시간 이상 실시


문2. 채용 시 교육, 특별교육 이수 자가 같은 도급인 사업장 내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어 이전 업무와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 채용 시 교육, 특별교육 면제


문3. 관리감독자가 다른 안전관련 교육 이수 시 정기교육이 대체 가능?

() 직무교육기관 실시 : 전문화 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공단 실시 : 안전보건관리담당자교육,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등


문4.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 이수 시 정기교육 면제 가능여부?

() 해당 년도 정기교육 및 그 다음 년도 정기교육시간 면제

(안전보건담당자는 직무교육 이수 시 해당년도 정기교육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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