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입니다.(2020-21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안전보건 교육규정 변경(2020.1.16
시행)
1.우편통신교육
폐지 <2020.7.1
시행. 예정>
2. 근로자 인터넷 원격교육 시간 제한 <안>
- 근로자
정기교육 :
해당
분기 ½
이내
실시 인정(사무직은
100%
인정)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해당
년도 ½
이내
실시 인정
- 특별교육 :
전체
교육시간의 2/3
* 휴게시간에
교육 실시 금지(근로기준법
제54조)
* 1일
진도제한,
대리수강
방지,
5분
이상 자동진행 방지,
30분
이상 무반응 시 종결
3. 전 년도 무재해 사업장 :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 50% 단축 가능
<규칙으로
상향 예정>
-
교육시간
:
사무직/영업직
(
3hr/분기),
생산직
(6hr/분기), 관리감독자(16hr/년)
4. 이직(6개월 이상 근무) 후 1년 이내
신규채용 시 : 채용 시
교육 50% 단축 가능
5.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사내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시 <안>
- 정기교육
실시 시간의 ½ 범위까지
면제 가능 (예
:
16시간
교육 실시 ?
8시간
면제)
안전보건 교육 Q&A
문1. 특별교육
16시간(단시간.
간헐적
작업 2시간)
분할실시
운영은?
(1)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실시 후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2) 2개 이상 특별교육을 분할 실시 시 공통내용을 2시간
이상 실시
문2. 채용
시 교육,
특별교육
이수 자가 같은 도급인 사업장 내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어 이전 업무와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답)
채용
시 교육,
특별교육
면제
문3. 관리감독자가
다른 안전관련 교육 이수 시 정기교육이 대체 가능?
(답)
직무교육기관
실시 :
전문화 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공단 실시 :
안전보건관리담당자교육,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등
문4.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 이수 시 정기교육 면제 가능여부?
(답) 해당
년도 정기교육 및 그 다음 년도 정기교육시간 면제
(안전보건담당자는 직무교육 이수 시 해당년도 정기교육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