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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보건교육 이수 시간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0-02-25 17:31:53
  • 조회수 26331
첨부파일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pdf




- 근로자의 경우 생산직은 매분기 6시간, 사무직은 매분기 3시간이상 의무 교육이며

- 관리감독자의 경우 연간 16시간 법적 의무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다만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7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협회 공지사항의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안전보건가이드북

http://edu.korsta.or.kr/bbs/board.php?tbl=bbs41&mode=VIEW&num=43&category=&findType=&findWord=&sort1=&sort2=&it_id=&shop_flag=&mobile_flag=&page=1



* 정기교육 시간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4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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