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경우 생산직은 매분기 6시간, 사무직은 매분기 3시간이상 의무 교육이며
- 관리감독자의 경우 연간 16시간 법적 의무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다만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7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협회 공지사항의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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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교육 시간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4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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