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안전기술협회 안전교육본부 입니다.
본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으로 아래 등록증을 참고 바랍니다.
기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위탁교육기관은 126개소로 (20.02.05 기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더불어 관리감독자 우편교육의 경우 직무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기관만이 교육이 가능하며,
최근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 등록된 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면 사업장을 방문하여 무료로 교육을 해준다고 하면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현황(2020.11.25) 안내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11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