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교육규정 변경(2020.1.16 시행)
1.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 50% 단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 교육 시간 : 사무직/영업직 ( 3hr/분기), 생산직 (6hr/분기), 관리감독자(16시간/년)
2. 이직(6개월 이상 근무) 후 1년 이내 신규채용 시 : 채용 시 교육 50% 단축 가능
* 우편통신 교육과 인터넷 교육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안전보건 교육 Q&A
Q1. 신규 채용 시 교육 이수자 정기교육 실시는?
- 채용일 다음 분기부터 정기교육 실시
Q2. 특별교육 16시간(단시간. 간헐적 작업 2시간) 분할실시 운영은?
-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실시 후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 2개 이상 특별교육을 분할 실시 시 공통내용을 2시간 이상 실시
Q3. 채용 시 교육, 특별교육 이수 자가 같은 도급인 사업장 내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어
이전 업무와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채용 시 교육, 특별교육 면제
Q4. 관리감독자가 다른 안전관련 교육 이수 시 정기교육이 대체 가능?
- 직무교육기관 실시 : 전문화 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 공단 실시 : 안전보건관리담당자교육,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등
Q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직무교육 이수 시 정기교육 면제 가능 여부?
- 해당 년도 정기교육 면제
Q6. 인터넷교육으로 교육시간의 몇 퍼센트(%)까지 이수가 가능한가요?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특별교육의 경우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1/3 인터넷 이수 가능(2/3은 반드시 집체 또는 현장 교육 이수)
- 관리감독자 교육의 경우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1/2 인터넷 이수 가능(1/2은 반드시 집체 또는 현장 교육 이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20-21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