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종합적인 교육을 통해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기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교육시간 | 1일/8시간 , 2일/1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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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관리감독자(임원, 부서장, 직조반장) 및 희망자 |
사업장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이론과 실습 병행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관리감독자 직무 교육 16시간 동시 이수 인정교육시간 | 2일/1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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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영층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교육시간 | 1일 /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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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최초 선임된 자 |
교육시간 | 1일 /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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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신규교육을 이수한 자 |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 실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교육시간 | 5일 / 3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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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된 자 |
교육시간 | 3일 /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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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안전관리자로 신규교육을 이수한 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교육시간 | 1일/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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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자 |
줄걸이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습 체험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 향상 및 작업 안전 역량 확보
※ 관리감독자 직무 교육 16시간 동시 이수 인정교육시간 | 2일/1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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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줄걸이 작업 근로자 및 희망자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무 능력 향상 및 작업 안전 역량 제고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교육시간 | 1일 / 4시간(법정 교육시간 연간 총 16시간, 최종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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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크레인 및 호이스트 특별안전교육 |
지게차 등 운반하역 기계 특별안전교육 | |
압력용기 특별안전교육 | |
프레스 특별안전교육 | |
전기안전 특별안전교육 | |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특별안전교육 | |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교육 | |
폭발성 물질의 가스발생 장치 특별안전교육 | |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 특별안전교육 | |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 (※ 8시간 이상 이수) |
사업장에서 희망하는 장소와 일정, 교육 과목에 맞춘 현장중심 교육 실시, 최적화된 교육 과정 및 전문 강사진 편성 운영